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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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6조장외거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49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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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체 2건 →장외주식 Brokerage 유권해석 질의
장외주식 거래중개 방식은 거래소 유사시설·장외거래 방법 규정 및 증권신고서 제출·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제5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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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