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보고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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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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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법 제4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사업목적에 관한 사항
2.주주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3.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6.28>
1.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2.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해당 금융투자업자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6.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8.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사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9.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10.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외국 금융투자업자(국내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본점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삭제<2016.7.28>
13.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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