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보고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고사항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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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법 제4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사업목적에 관한 사항
2.주주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3.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6.28>
1.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2.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해당 금융투자업자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6.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8.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사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9.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10.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외국 금융투자업자(국내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본점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삭제<2016.7.28>
13.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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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증권사 임시 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의
고객 계좌개설을 위한 단기간 임시 사무소가 지점에 해당하는지와 보고·공고 의무가 쟁점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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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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