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13 비조치의견

미등록대부업 해당 여부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 등기소의 소관사항입니다. 다만, 귀하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을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부 행위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대부업법 제9조의4)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에 입각하여 사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상기의 사례가 금전의 대부행위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대부업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은 법인으로 다른사업과 함께 하려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꼭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컨설팅등 포괄적인 내용이 적혀 있으면 되는지

ㅇ 개인사채로 네사람에게 각각 2000만원식 8000만원을 빌려주고 월 2.5% 이자(연체할때도 월 2.5%)를 받고 있으나 대부업등록증이 없는 상황임

- 대부업등록증 없이 대부업을 하여 불법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대부업법 제2조, 제3조). 따라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는 경우(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판례 근거)에는 대부업 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부업법 제19조)

ㅇ 귀하의 질의 중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 등기소의 소관사항입니다. 다만, 귀하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을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귀하가 질의하신 사례의 대부 행위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대부업법 제9조의4)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에 입각하여 사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상기의 사례가 금전의 대부행위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대부업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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