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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 최대 봉사의 원칙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

사하여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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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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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r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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