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 사하여야 한다.
최대 봉사의 원칙조합과중앙회조합원이나하여서회원일부설립취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

사하여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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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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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 사하여야 한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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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