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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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 조문 인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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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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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계약체결절차이행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 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이하 같다)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 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이다. …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아래와 같은 규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대부업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상 자필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위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 인용: 002000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에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 소집 통지를 같은 법 시행 전에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 서면동의를 전자적 방법 외에 관리주체의 세대별 방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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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명의인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금융실명법상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명의인 동의 여부 확인 의무는 금융회사등에게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고객 동의 시 발송되는 약관 및 상품안내장의 전자장치를 통한 안내 가능 여부
고객 동의가 있으면 약관 등을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나 실제 송신과 전자문서법상 송ㆍ수신 요건이 필요하고 QRㆍURL 방식의 충족 여부는 별도 검토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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