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공개매수의하지매수등주식등공개매수사무취급자공개매수공고일공개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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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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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동일 운용사의 신탁형 펀드 여러 개가 주식을 매도할 때 의무공개매수 상대방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용사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신탁형 펀드의 공개매수 상대방 수는 원칙적으로 운용사 기준,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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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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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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