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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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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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동일 운용사의 신탁형 펀드 여러 개가 주식을 매도할 때 의무공개매수 상대방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용사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신탁형 펀드의 공개매수 상대방 수는 원칙적으로 운용사 기준,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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