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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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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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당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사용자에 대한 보안조치 방안
금융상품 약정서 수집 협력업체용 웹사이트 서버에 대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33조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공개) Q. 금융상품 약정서를 수집하는 협력업체가 실적 현황을 열람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금융회사 웹사이트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및 제33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가? A. 해당 웹사이트(협력업체용 실적 조회 웹사이트) 운용 서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한다. | 규정 조문 | 적용 여부 | 사유 | | | |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 적용 O | 외부 접근이 허용되는 서버로서 규정 제2조제9호의 "공개용 웹서버"에 해당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 적용 X (배제 가능) | 접근 주체가 협력업체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7호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 핵심 논리 - 협력업체용 웹사이트 운용서버는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달리 외부에서 접근이 허용되므로 보안 취약점 대응 대책(제17조)이 필요한 "공개용 웹서버"에 해당한다. - 다만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주체가 협력업체(사업자)이므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 비밀번호 관련 규정(제33조)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제9호 — "공개용 웹서버" 정의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해석의 적용 근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적용 배제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7호 — "이용자" 정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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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사용자에 대한 보안조치 방안
금융상품 약정서 수집 협력업체용 웹사이트 서버에 대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33조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공개) Q. 금융상품 약정서를 수집하는 협력업체가 실적 현황을 열람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금융회사 웹사이트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및 제33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가? A. 해당 웹사이트(협력업체용 실적 조회 웹사이트) 운용 서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한다. | 규정 조문 | 적용 여부 | 사유 | | | |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 적용 O | 외부 접근이 허용되는 서버로서 규정 제2조제9호의 "공개용 웹서버"에 해당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 적용 X (배제 가능) | 접근 주체가 협력업체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7호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 핵심 논리 - 협력업체용 웹사이트 운용서버는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달리 외부에서 접근이 허용되므로 보안 취약점 대응 대책(제17조)이 필요한 "공개용 웹서버"에 해당한다. - 다만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주체가 협력업체(사업자)이므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 비밀번호 관련 규정(제33조)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제9호 — "공개용 웹서버" 정의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해석의 적용 근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적용 배제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7호 — "이용자" 정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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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서
① 귀사의 핀테크 개발 시스템 및 이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물리적 망분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② 귀사의 게시판, 전자메일, 메신저관련 시스템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됩니다. 다만, 인터넷망에 연결된 단말기에서 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정한 보완조치를 적용하여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통제를 강화하는 경우 조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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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서버(폐쇄망)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DMZ구간에 할당 가능 여부
내부망 서버 가상화를 통해 생성한 가상 운영서버를 DMZ구간에 할당하여 공개용 웹서버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Q1. 내부망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 운영서버를 DMZ구간에 할당하여 공개용 웹서버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1호는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DMZ구간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동 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그 운영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DMZ구간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외부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전산실 내 내부 서버는 DMZ구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질의한 사실관계에서 가상 운영서버 구성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2호나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DMZ구간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질의 대상인 공개용 웹서버 배치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운영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한다. 내부망 소재 서버 자원을 DMZ구간에 할당하는 구성이 물리적 분리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근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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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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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