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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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1.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할 것
2.공개용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은 업무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중 인증수단을 적용할 것<개정 2025. 2. 5.>
3.공개용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및 시험ㆍ개발 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고유식별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며 그 외 이용자 정보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4.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에 자료 게시 절차ㆍ내용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과 개인정보 유출 및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방안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제1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개정 2025. 2. 5.>
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준을 항상 충족할 것
2.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3.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한한다)
4.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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