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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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① 법
제40조
제40조의2 삭제
제40조의3(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 영
제40조의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영
제40조의5(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영
제40조의6(동의 철회의 방법)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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