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행정규칙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6., 2022. 12. 29.>

1.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단말기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할 수 있다).
2.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9.>
1.「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를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다만, 해당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대해서는 물리적 방식 외의 방법으로 망을 분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국내 소재 전산센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은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하여야 한다)
2.업무상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다음의 정보처리시스템(다만,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연결할 수 있다)
가.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
나.DMZ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
다.다른 계열사(「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각각 차단한 경우<신설 2016. 5. 1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별표 7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항제3호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별표 7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의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20.>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
2.보안정책의 승인, 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해 기록ㆍ보관하고 적용된 보안정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3.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를 금지할 것. 다만,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한다) 사용, 접근통제 등을 포함한 원격 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ㆍ운용할 것
4.정보보호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스템 상태의 감시, 경고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 장애, 가동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 절차 등을 수립ㆍ운용할 것
[본조신설 2025. 2. 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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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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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