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86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업자의 망분리 시행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5-03 · 의견번호 2300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자본시장법」 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른 망분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 (예 , 디지털 자문사) 의 망분리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은 소관 금융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소관 금융법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 투자업자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고 금융투자업자에는 투자자문업자가 포함되므로 ,
ㅇ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 이를 구 체 적으로 규정한 「전자금융 감독규정」 에 따라 망분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
□다만 ,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 지 않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망분리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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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10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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