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86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업자의 망분리 시행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안전과 · 2023-04-04 · 의견번호 2300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자본시장법

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른 망분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

(

,

디지털 자문사

)

의 망분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은 소관 금융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소관 금융법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

투자업자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고 금융투자업자에는 투자자문업자가 포함되므로

,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

이를 구

으로 규정한

전자금융

감독규정

에 따라 망분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

다만

,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

지 않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3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망분리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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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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