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5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차세대 시스템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IT검사국 · 2025-12-09 · 의견번호 2500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 前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기존 시스템 간 데이터 이관 전후 정합성을 비교하고 신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대내외 보고서를 실제 보고서와 대사하여 검증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 사전승인된 테스트 인력이 출입등록, CCTV 등 강화된 보안통제가 적용되는 클린룸에서 지정된 중요단말기를 통해 기존 운영망과 방화벽 등으로 분리된 차세대 운영(예정)망에 접속하여 단말/배치 테스트 수행 후 테스트에 사용된 데이터 일체 파기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는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ㅇ 다만,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되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가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ㅇ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에 동 규정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충분한 테스트로 인한 시스템 안전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귀 사가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ㅇ 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테스트 영역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제1항

**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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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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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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