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가상자산감독국 · 2025-12-01 · 의견번호 2500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상자산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당국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피조사자에 대한 기밀유지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지의무 및 제32조 제7항에 따른 알릴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면제
ㅇ 상기 제재조치의 면제 기간은 불공정거래 관련 당국 보고 시 신용정보법상의 통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때까지로 함
□ 상기 비조치의견에 따라 법령상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나, 법령상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본문
요청 내용
□ ‘24.12.2.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240423)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던 이용자 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 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2조 제1호) 및 ‘개인신용정보’(제2조 1의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원화예치금 금액,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계좌인증정보, 입금용 핫월렛 주소
ㅇ ’25.11.10. 입법예고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에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제2조 제7항 제7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제2조 제18항 제8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입법화
□ 상기 법령해석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신용정보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타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그 제공 사실을 미리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제32조 등),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경우 등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한다면, 기밀유지 등 당국의 원활한 조사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당국 보고 시에는 통지의무의 면제가 필요
판단 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 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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