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자필서명 된 청약서 수령 방법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필서명 청약서를 이미지로 MMS·메신저·이메일 전송받는 방식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TM 보험모집에서 청약서 자필서명은 예외사유가 없으면 공인·일반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TM 태아보험 청약서의 자필서명은 보험업 감독규정상 예외가 없으면 공인·일반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
구분 | 교육기준 1. 교육과목 | 가.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나.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다.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라.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과목 2. 교육기관 | 보험회사, 법인인 손해사정업자,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제9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보험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1조 ·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제92조 · 보험계리업의 등록제93조 ·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제94조 ·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제95조 ·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제96조 ·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96조의2 ·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제96조의3 · 손해사정제96조의4 · 손해사정사 교육제97조 · 손해사정업의 등록제98조 ·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