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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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 삭제<2025. 2. 5.>

제31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1항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금융감독원장은 등록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9. 10.>
1.제1항의 등록신청서 보완에 걸린 기간
2.제3항의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
3.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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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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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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