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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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1조 삭제<2025. 2. 5.>
제31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1항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금융감독원장은 등록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9. 10.>
1.제1항의 등록신청서 보완에 걸린 기간
2.제3항의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
3.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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