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임원의 자격요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감사위원금융감독원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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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③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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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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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문책경고 받은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배구조법 제5조 임원 자격요건 저촉 여부 Q.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에 저촉되는가? A. 저촉될 소지가 있다. 1. '전문위원'은 통상 직원에 적용되는 명칭과 다른 직책명이므로, 해당 전문위원이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임원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에 저촉된다. 4. 결격기간 내에 동일 금융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법을 우회하여 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임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임원의 결격사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 (문책경고 3년 결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지배구조법 제2조 제5호 —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 열거된 명칭은 예시적이다. …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문책경고 받은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배구조법 제5조 임원 자격요건 저촉 여부 Q.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에 저촉되는가? A. 저촉될 소지가 있다. 1. '전문위원'은 통상 직원에 적용되는 명칭과 다른 직책명이므로, 해당 전문위원이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임원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에 저촉된다. 4. 결격기간 내에 동일 금융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법을 우회하여 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임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임원의 결격사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 (문책경고 3년 결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지배구조법 제2조 제5호 —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 열거된 명칭은 예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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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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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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