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 판매의 허용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는 직접 소유
·
관리하는 방식의 무인 키오스크 운영은 가능하나
,
◦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 내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은
「
보험업감독규정
」
제
4-39
조제
4
항제
1
호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소유
·
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
*
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은행
,
백화점
,
전시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로 여행자보험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며
,
은행에 설치 시
,
임대차계약을 통해 보험가입건수와 무관한 정액의
임대료 지급 예정
판단 이유
□
질의하신 내용 중 무인 키오스크의 운영 형태 및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
무인 키오스크가
「
보험업법시행령
」
제
43
조에서 규정한
“
사이버몰
”
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
□
현행
「
보험업법
」
은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판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통신수단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ㅇ
이에
,
같은 법 제
95
조의
2(
설명의무 등
),
제
96
조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등
「
보험업법
」
상 보험 모집관련 준수사항과
「
상법
」
및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상 설명의무 등이 적법하게 이행될
경우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보험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의 점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
◦
“
당해 금융
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
보험
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
”
를 금지하고 있는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4-39
조제
4
항제
1
호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4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