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28 비조치의견

☐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 판매의 허용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 직접 소유

·

관리하는 방식의 무인 키오스크 운영은 가능하나

,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 내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4-39

조제

4

항제

1

호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소유

·

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

*

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은행

,

백화점

,

전시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로 여행자보험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며

,

은행에 설치 시

,

임대차계약을 통해 보험가입건수와 무관한 정액의

임대료 지급 예정

판단 이유

질의하신 내용 중 무인 키오스크의 운영 형태 및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

무인 키오스크가

보험업법시행령

43

조에서 규정한

사이버몰

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

현행

보험업법

은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판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통신수단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

같은 법 제

95

조의

2(

설명의무 등

),

96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철회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상 보험 모집관련 준수사항과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설명의무 등이 적법하게 이행될

경우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

보험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의 점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

당해 금융

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

보험

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4-39

조제

4

항제

1

호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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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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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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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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