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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전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5

항의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4

조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16

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상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18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로서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5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9

호에 따라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

반면

,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제

1

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조합은

2

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단체이므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6

호에 따른 요건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

억원 이상

,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등

)

을 갖추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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