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의 마곡 R&D 건립 사업 참여 관련 질의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
장법
’)
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
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
(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
참여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
가 되어
,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9
항
,
제
9
조 제
24
항은 신탁업이란
「
신탁법
」
제
2
조의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
자본시장법 제
103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10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5
조는 신탁재산과 고유
재산의 구분 의무 및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제한 의무를
두고 있고
,
자본시장법 제
103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4
조 제
7
항은
부동산개발신탁의 사업비 수탁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
ㅇ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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