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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 업무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

동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고유업무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자산관리

,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6

조 제

9

,

9

조 제

24

항은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

동법 제

40

조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

업무를

,

동법 제

41

조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조직된 조합

(

이하

조합

”)

에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을 투자하여 개발

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상황에서

,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조합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부지를 신탁받아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사안과 같이

고유재산을 투자하여 개발

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신탁

회사가 해당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산관리 업무 등을 영위하는 것은

신탁법

2

조에 따른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의 고유

업무 및

겸영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관리

개발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하는 부동산신탁

회사의 고유업무와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우려 등이 있어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부수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위와 같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자

수익자이자 수탁자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

토지 개발능력 등이 부족한 법인

개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목적 및 부동산신탁업 인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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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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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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