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조문 요약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주민등록정보시스템주민등록표세대별개인별색인부기록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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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삭제 <2016.5.29>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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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甲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사업대상지역 입주자를 선정하는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어서 그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난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등을 규정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에서 그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인 난민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어,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甲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각종 광고 마케팅에 이용되거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반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구제방법을 찾기 어려운데도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합원지위확인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 ‘세대’ 내지 ‘1세대’의 개념·범위를 정한 법령들은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개념을 각각 설정·확장하면서도 ‘세대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내지는 ‘주택공급신청자’라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세대 내지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후단에서 1세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는 개념은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관계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성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라고 새기는 것이 마땅한 점, ②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전체적으로,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이에 따른 해석론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부모가 …
본문 인용: 001655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이의
[1]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제1항),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2항).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한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0조 제4항). 따라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이 적용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앞에서 본 외국인등록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
본문 인용: 001655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중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이 유지해야 하는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시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시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고객 동의가 있으면 의무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협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거래상 통지의무와 고객 동의가 있으면 공인전자문서중계로 우편을 대체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고객 동의가 있으면 의무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로 고지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주체 인증·식별을 위해 보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기 위해 보유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협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거래 이행상 의무 고지는 고객 동의로 공인전자문서중계 전자고지가 가능하고, 연계정보 생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5건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주민등록법 제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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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주민등록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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