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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2.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3.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ㆍ보관된 파일등

제23조의2(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영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영

제23조의3제1항제12호

제23조의4(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범위) ① 영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25. 1. 21.>]

제23조의5(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영

제23조의4에서 이동 <2025. 1. 21.>]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제23조의3제1항제7호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21. 9. 3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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