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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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함께 인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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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령해석 · 28건
전체 28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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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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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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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2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 및 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아 분양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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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특정금융정보법의 금융거래정보 보유기간 관련
2019년 7월 1일 당시 보관 중인 금융거래정보에는 거래종료일부터 5년 보존의무가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융정보법의 금융거래정보 보유기간 관련
2019년 7월 1일 현재 보관 중인 금융거래정보에는 거래종료일부터 5년 보존의무가 적용되며 이미 폐기한 정보는 구법을 따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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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2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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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