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대부업등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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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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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의4 6호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①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29의4 2항 2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6 1항 1호 업무
"리회사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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