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7. 2.>
1.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2.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 따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무역금융상품(수출 팩토링/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등)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이 해당 지점의 폐쇄ㆍ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법인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대부계약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9.>
③시행령 제6조의4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 1. 9.>
1.「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개정 2021. 9. 23.>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신설 2025.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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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려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매입채권추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법정대위는 등록 없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법정대위는 등록 없이 가능하나, 임의대위로 대부채권ㆍ근저당권을 양수하려면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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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건입니다.
회생채권인 대부채권을 양수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채권추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법정대위 등 요건 충족시 등록 없이도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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