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에서는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주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 (간주이자) 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에서는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4 항제 1 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함) 에 한하여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여기서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 , 매도담보 , 양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며 , 그 밖에 담보권 설정 및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비용 , 공증비용 ,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간주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 등은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
ㅇ수수료 등을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 이는 선이자에 해당되어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며 , 공제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간주되므로 ,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 간주이자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컨소시엄대출에서 ,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비용 (대출약정서 작성비용 등) 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비용이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주이자에 해당 한다면 , 해당 비용의 인식은 " 대출월 일시인식 "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대출기간 안분인식 "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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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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