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28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 해당여부

가계금융과 · 2021-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에서는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주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

(

간주이자

)

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에서는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조제

4

항제

1

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함

)

에 한하여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

,

매도담보

,

양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며

,

그 밖에 담보권 설정 및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비용

,

공증비용

,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간주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 등은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

수수료 등을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 이는 선이자에 해당되어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며

,

공제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간주되므로

,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 간주이자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컨소시엄대출에서

,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비용

(

대출약정서 작성비용 등

)

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비용이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주이자에 해당 한다면

,

해당 비용의 인식은

"

대출월 일시인식

"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대출기간 안분인식

"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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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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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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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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