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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1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지위에 있는

'

보험회사

'

(2)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3)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이용하고자하는데

,

그 수집

/

이용 등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의 적용만 받을 뿐

,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은 개인의 질병

,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정보는 신용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개인의 질병

,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건강검진정보가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정보이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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