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가계금융과 · 2022-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및 총자산한도 규제는 대부업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업기반 마련을 유도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
재무제표
등
대부업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①
대부업법 제
3
조의
5
제
2
항제
2
호 및 동 시행령 제
2
조의
9
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경우
5
억 원
,
그 외의 경우
3
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며
,
법인 대부업자가 외부감사대상 법인일 경우 대부업등 감독규정 별지서식 제
1
호의
2(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제
5-2
호
(
등록갱신신청서
)
및 제
7
호
(
변경등록신청서
)
는
(
갱신
,
변경
)
등록시 재
무제표 및 부속서류
,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동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거짓으로 작성
,
누락한 경우
등에는
5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②
또한
,
대부업법 제
7
조의
3
및 시행령 제
4
조의
4
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
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은 시행령 제
4
조의
4
에 따라
「
상법
」
제
30
조제
2
항에 따른 회사가
성립할 때 또는 매 결산기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13
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위등록대부업
(
채권 매입 및 추심
)
을 영위 중 외부감사인에 의해 대손충당금
적립 권고를 받고 적립한 결과 자본잠식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
한 경우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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