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및 총자산한도 규제는 대부업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업기반 마련을 유도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 재무제표 등 대부업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①대부업법 제 3 조의 5 제 2 항제 2 호 및 동 시행령 제 2 조의 9 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경우 5 억 원 , 그 외의 경우 3 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며 , 법인 대부업자가 외부감사대상 법인일 경우 대부업등 감독규정 별지서식 제 1 호의 2(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제 5-2 호 (등록갱신신청서) 및 제 7 호 (변경등록신청서) 는 (갱신 , 변경) 등록시 재 무제표 및 부속서류 ,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동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거짓으로 작성 , 누락한 경우 등에는 5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②또한 , 대부업법 제 7 조의 3 및 시행령 제 4 조의 4 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 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은 시행령 제 4 조의 4 에 따라 「상법」 제 30 조제 2 항에 따른 회사가 성립할 때 또는 매 결산기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13 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위등록대부업 (채권 매입 및 추심) 을 영위 중 외부감사인에 의해 대손충당금 적립 권고를 받고 적립한 결과 자본잠식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 한 경우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13 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대부업법 제3조의5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대부업법 제7조의3
상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법 」 제 30 조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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