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56 비조치의견

대부업자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금융위원회 · 2022-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및 총자산한도 규제는 대부업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업기반 마련을 유도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 재무제표 등 대부업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 3 조의 5 제 2 항제 2 호 및 동 시행령 제 2 조의 9 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경우 5 억 원 , 그 외의 경우 3 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며 , 법인 대부업자가 외부감사대상 법인일 경우 대부업등 감독규정 별지서식 제 1 호의 2(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제 5-2 호 (등록갱신신청서) 및 제 7 호 (변경등록신청서) 는 (갱신 , 변경) 등록시 재 무제표 및 부속서류 ,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동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거짓으로 작성 , 누락한 경우 등에는 5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 대부업법 제 7 조의 3 및 시행령 제 4 조의 4 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 총자산한도 규제의 위반 여부 판단은 시행령 제 4 조의 4 에 따라 「상법」 제 30 조제 2 항에 따른 회사가 성립할 때 또는 매 결산기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13 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위등록대부업 (채권 매입 및 추심) 을 영위 중 외부감사인에 의해 대손충당금 적립 권고를 받고 적립한 결과 자본잠식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 한 경우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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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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