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01 비조치의견

외화예금이 퇴직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인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3-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취급하는 외화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 제도를 소관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취급하는 외화예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제2항제4호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하나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제27조는 은행의 고유업무로서 “예금”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예금을 원화 예금으로만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외화예금도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 제도를 소관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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