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01 비조치의견

외화예금이 퇴직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인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취급하는 외화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 제도를 소관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취급하는 외화예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제2항제4호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하나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27조는 은행의 고유업무로서 “예금”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예금을 원화 예금으로만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외화예금도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 제도를 소관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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