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②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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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시정명령취소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549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외화예금이 퇴직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인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외화예금은 원화 제한이 없어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포함되나 고용노동부 협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화예금이 퇴직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인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외화예금도 원화 제한이 없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인 은행 예금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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