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회계제도팀 · 2023-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
같은 법 제
6
조
제
4
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
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감사법
”
이라 함
)
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나
,
금융투자업 규정 제
3-66
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ㅇ
당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
)
의 경우
외부감사법 제
6
조제
4
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요
?
*
외부감사법 제
6
조제
4
항
제
6
조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출 기한
ㆍ
방법
ㆍ
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8
조제
3
항
제
8
조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③
법 제
6
조제
4
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
농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농협은행
(
이하
“
금융회사
”
라 한다
)
판단 이유
□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르면
, “
회사
”
란 같은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합니다
.
ㅇ
이에 외부감사법 제
6
조제
4
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에서
“
회사
”
란 같은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
□
따라서
,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
같은 법 제
6
조
제
4
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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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6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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