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02 비조치의견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금융위원회 · 2024-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 같은 법 제 6 조 제 4 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 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이라 함) 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나 , 금융투자업 규정 제 3-66 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당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 의 경우 외부감사법 제 6 조제 4 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요 ? * 외부감사법 제 6 조제 4 항 제 6 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출 기한 ㆍ 방법 ㆍ 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8 조제 3 항 제 8 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법 제 6 조제 4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이하 “금융회사” 라 한다)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르면 , “회사” 란 같은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합니다 .

이에 외부감사법 제 6 조제 4 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에서 “회사” 란 같은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 같은 법 제 6 조 제 4 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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