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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1항의 자가 위탁규정

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의 선별기준(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
2.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별 정보 등록 방식에 관한 사항
3.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제15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1.

제15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제1호의2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과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30.>

가.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평점(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개정 2021. 9. 30.>

3.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점,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보를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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