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2항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6항 7호 가목 정의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9 5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7항 처리의 위탁
"법 제1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1항 정의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정의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1항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7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1항의 자가 위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 허가 등의 공고
"제1항의 자가 위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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