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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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제15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제1호의2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과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30.>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개정 2021. 9. 30.>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