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신용정보업감독규정
law_id:2100000254238
article_no:15
위계: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0
피인용:0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2항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
→ outgoing제1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6항 7호 가목 정의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
→ outgo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9 5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 outgoing제22조의9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 outgoing제33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7항 처리의 위탁
"법 제1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 outgoing제17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1항 정의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
→ outgo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정의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 outgo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1항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 outgoing제15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7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1항의 자가 위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
→ outgoing제7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 허가 등의 공고
"제1항의 자가 위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개정"
→ outgo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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