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사주의 인출 등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원우리사주조합이해산하거나매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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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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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소유한 정부출자기업체 A의 지분증권을 A의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9호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항 제24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조 제5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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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외에 별도로 매수한 주식 거래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제10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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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우리사주 취득 거래에 한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가 인정되며 장내에서 별도 매수한 거래에는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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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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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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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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