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 모바일 전자고지 목적, 주민번호 처리근거 관련
보험과 · 2025-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제37조의2 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 근거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로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번호와 1:1로 매칭하여 만들어진 일방향 암호화된 고유번호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모바일 전자고지*로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번호를 CI로 변환하고자 할 때, 「신용정보법 시행령」제37조의2 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을 미청구보험금 안내 업무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서비스를 말하며, 상기 업무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함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제24조 제1항(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계약,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따라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보험회사가 연락두절된 수익자 등에게 미청구보험금을 안내하기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CI 변환이 필요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5 제1항 제4호).
□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제3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고,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 따라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미지급보험금(숨은보험금) 통지 업무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 등을 위해 고객에게 통지 등의 안내를 하는 업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제37조의2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200262 참고).
또한, 보험회사가 CI 변환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이하 “전자고지 방식”)에 대해 고객 연락처를 보유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점, 전자고지 방식 이외에는 연락두절자*에 대한 미지급보험금 통지가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하게” 정보주체 동의 없이 주민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 수십년전 가입하여 휴대전화번호가 보험사 DB에 없는 연락두절자, 016번호 소지자 등 본인확인을 통한 CI변환을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서민·금융취약계층 등
ㅇ 미지급보험금(숨은보험금) 통지 업무는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에도 해당됩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제37조의2 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근거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로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번호를 CI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152)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