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179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서민금융과 · 2025-06-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조정 거절 사유 외의 거절 사유를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규정하여 거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경우, 동 법 제52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ㅇ 다만, 동 조항의 ‘거절’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에 대해 심사나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검토나 심사절차를 거치고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제12조 6호 및 7호의 경우 채무조정의 검토·심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및 제52조 제2항 5호의 “거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략)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③ ~ ⑤ (생략)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151)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