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보안원을 말한다. <신설 2020.8.4>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8.4>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1.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개
2.법 제34조의3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ㆍ변경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1.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요청 접수
2.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인정
⑤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⑥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보안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1.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2.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점검 결과 제출의 확인, 그 결과의 점수 또는 등급 표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⑦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및 금융보안원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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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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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신용보증 업무에 불가피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업무에 불가피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시행령 근거로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 모바일 전자고지 목적, 주민번호 처리근거 관련
보험회사는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하여 미청구보험금을 모바일로 안내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 모바일 전자고지 목적, 주민번호 처리근거 관련
보험회사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해 미청구보험금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또는 보고의 접수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 내용의 심사 4.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자격심사의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3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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