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보안원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융위원회권한금융보안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데이터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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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보안원을 말한다. <신설 2020.8.4>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8.4>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1.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개
2.법 제34조의3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ㆍ변경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1.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요청 접수
2.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인정
⑤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⑥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보안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1.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2.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점검 결과 제출의 확인, 그 결과의 점수 또는 등급 표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⑦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및 금융보안원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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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신용보증 업무에 불가피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업무에 불가피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시행령 근거로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 모바일 전자고지 목적, 주민번호 처리근거 관련
보험회사는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하여 미청구보험금을 모바일로 안내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 모바일 전자고지 목적, 주민번호 처리근거 관련
보험회사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해 미청구보험금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신청 서 내용의 심사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또는 보고의 접 수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 내용의 심사 4.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자격심사의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제3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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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보안원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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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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