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수신료공사징수업무수상기위탁할지정받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④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4.22>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4건
수신료 통합징수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따른 동의 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개정 방송법(제20952호) 제67조 제3항 시행 이후부터 TV수신료는 지정받은 자인 한국전력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 즉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징수해야 함. 이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동 법에 따른 의무 조항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전자자금이체의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통합고지·징수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방송법」제67조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15조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의하면 추심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방송법 제6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수신료 통합징수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따른 동의 대상인지 여부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동 법에 따른 의무 조항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전자자금이체의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통합고지·징수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방송법 제6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수신료 통합징수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따른 동의 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개정 방송법(제20952호) 제67조 제3항 시행 이후부터 TV수신료는 지정받은 자인 한국전력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 즉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징수해야 함. 이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동 법에 따른 의무 조항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전자자금이체의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통합고지·징수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방송법」제67조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15조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의하면 추심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 제6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수신료 통합징수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따른 동의 대상인지 여부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동 법에 따른 의무 조항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전자자금이체의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통합고지·징수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6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방송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