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2024.1.23, 2024.10.22, 2025.10.1>
1.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삭제 <2006.10.27>
4.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방송분야의 변경
6.방송구역의 변경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25.10.1>
1.대표자
2.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법인명 또는 상호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