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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개인정보 보호 원칙·위원의 신분보장 · 피인용 18 · 권역 1
← §2   §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관보규정 §4
2건
1~2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15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2
… 외 5건
8건
6~15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15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2
… 외 5건
8건
6~15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8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2

§3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10.5인용
신용정보법§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20.25인용>인용
공직자윤리법§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20.2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cites>인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인용

§3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10.5인용
신용정보법§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20.25인용>인용
공직자윤리법§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20.2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cites>인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인용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5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관보규정§4 게재 의뢰10.5인용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0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1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33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3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 보호 원칙·위원의 신분보장 · cluster_id C0001.B · §3 PageRank 6e-05 · in_degree 45 · 멤버 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3개인정보 보호 원칙6e-0545
★ 2개인정보 보호법§41위원의 신분보장3e-0517
★ 3개인정보 보호법§16개인정보의 수집 제한3e-0525
·개인정보 보호법§46조정 전 합의 권고2e-0516
·개인정보 보호법§47분쟁의 조정1e-058

관련 해석·판례·제재 — 8건 surface

자율규제 (6)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