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관보규정 §4
관보규정 §4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15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2
… 외 5건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2
… 외 5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15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2
… 외 5건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2
… 외 5건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8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2건
§3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직자윤리법 |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3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직자윤리법 |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1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관보규정 | §4 게재 의뢰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 보호 원칙·위원의 신분보장 · cluster_id C0001.B · §3 PageRank 6e-05 · in_degree 45 · 멤버 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3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6e-05 | 45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41 | 위원의 신분보장 | 3e-05 | 17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6 |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3e-05 | 2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6 | 조정 전 합의 권고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7 | 분쟁의 조정 | 1e-05 | 8 |
관련 해석·판례·제재 — 8건 surface
자율규제 (6)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상세보기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 상세보기 ↗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 상세보기 ↗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 상세보기 ↗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 상세보기 ↗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2)
- 2025.07.18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 · 상세 X
- 2025.07.18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