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법
제1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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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관리인의 선임제23조 · 재산실사 등제24조 · 경영정상화 여부에 대한 의견제26조 · 관리인의 의무등제28조 ·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