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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45 (부동산의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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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피인용 7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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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80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 외 4건
7건
6~15회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피인용 — 이 §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7

§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0의11 10.5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20.4인용>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172 경영지도20.4인용>준용
산림조합법§126 경영지도20.4인용>준용
농업협동조합법§162 감독20.4인용>준용
농업협동조합법§166 경영지도20.4인용>준용

발신 인용 — §4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cluster_id C0030.Y · §45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협동조합법§83금융위원회의 감독 등2e-0511
★ 2신용협동조합법§78사업의 종류 등1e-0512
★ 3신용협동조합법§83의2경영 공시0.03
·신용협동조합법§45부동산의 소유 제한0.03
·신용협동조합법§97공제사업0.02
·신용협동조합법§44여유자금의 운용0.02
·신용협동조합법§83의3경영건전성 기준0.01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