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부동산의 소유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②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회계 및 결산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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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등 관련
신협은 채무변제용 유입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전환해 보유할 수 없고 정해진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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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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