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이내에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②1항에서 규정한 공개경쟁입찰을 1회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최초 1년의 매각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중앙회장에게 매각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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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등 관련
신협은 채무변제용 유입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전환해 보유할 수 없고 정해진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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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