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금융회사등
2.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②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내용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는 종결 전 민원처리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심사기간은 변경 신청서 접수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신청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내용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종결 전 민원처리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접수일부터 심사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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