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5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14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5. "혁신금융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
← incoming제4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
← incoming제13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 심사기간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4조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 규제 신속 확인
"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
← incoming제24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②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 incoming제25조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
← incoming제31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 3. 법 제7조에 따른"
← incoming제11조
인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심판의 순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 incoming제31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은 신청자에 대한 정"
← incoming제3조
cites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5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
← incoming제3조의5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규제 신속 확인 신청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한다)는 법"
← incoming제15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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