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 (심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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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최대 2회, 최장 60일의 기간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체 심사기간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해당 전체 심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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