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 (심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최대 2회, 최장 60일의 기간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체 심사기간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해당 전체 심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내용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는 종결 전 민원처리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심사기간은 변경 신청서 접수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신청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내용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종결 전 민원처리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접수일부터 심사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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