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①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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