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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22조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준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준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9 지정기간의 만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종보고서의 제출, 보고 등
10. 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11. 법 제22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12. 법 제23조에 따른 배타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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