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내용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는 종결 전 민원처리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심사기간은 변경 신청서 접수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신청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내용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종결 전 민원처리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접수일부터 심사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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