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내용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는 종결 전 민원처리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심사기간은 변경 신청서 접수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신청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내용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종결 전 민원처리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접수일부터 심사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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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인 은행의 가상이동통신사업 가입자 할인·사은품도 재산상 이익 보고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가입자에게 주는 요금할인·사은품도 재산상 이익으로 준법감시인·이사회 보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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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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