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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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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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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