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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3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금융업의 범위
"제3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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