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2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금융업의 범위
"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
← incoming제4조
인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분야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신산업의 범위
"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1. 육성지구 내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2. 육성지구 내"
← incoming제71조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할 것 나. 도민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 incoming제72조
인용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정기관을 말한다.5.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통칭해 말한다.6.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5조 함정사업의 원칙
"②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행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 incoming제85조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7조 시범사업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혁신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
← incoming제117조
인용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2 적용범위
"이 절은 「혁신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 방식"
← incoming제118조의2
인용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무국)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9.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무국)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9.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규제 신속 확인 신청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 incoming제15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거목까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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