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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 정의

금융혁신법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
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카.「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파.「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하.「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거.「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너.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혁신금융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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