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0조 (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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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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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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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제주지하수조례’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조항은 사전통지는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거나 그 신청 내용이 미흡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관할 도지사는 기간 도과 여부가 아니라 허가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위 반려 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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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사단법인이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장애인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위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생산시설에 대한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1조 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등에게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한 장소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하였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甲 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 또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문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절차를 개시하였고 甲 법인에 유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甲 법인이 청문기일에 임의로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청문 주재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위와 같은 청문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므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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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교처분취소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행정절차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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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산업입지에 관한 법령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입안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하고, 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안에는 다수의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에게는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와 신청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종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종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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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품요구를 하는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규격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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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수요기관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등록된 물품을 수요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행정청인 조달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인 甲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다만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거래정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甲 회사의 행위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그에 기한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폈어야 하는데도, 위 거래정지 조치가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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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부산광역시 -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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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의한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전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 행정처분의 절차 및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B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인 A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경우 위 형식승인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변경승인은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B가 해양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인 A로부터 영업양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제1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B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인 A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경우 위 형식승인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변경승인은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B가 해양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인 A로부터 영업양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제1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합병 시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 승계
등록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흡수합병 존속회사에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지위가 승계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합병 시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 승계
합병에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은 존속회사에 승계되며 변경사항을 1개월 내 보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위원회의 운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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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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