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0조 (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지위의 승계당사자등지위합병법인등이행정청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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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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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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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제주지하수조례’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조항은 사전통지는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거나 그 신청 내용이 미흡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관할 도지사는 기간 도과 여부가 아니라 허가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위 반려 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362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사단법인이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장애인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위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생산시설에 대한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1조 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등에게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한 장소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하였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甲 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 또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문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절차를 개시하였고 甲 법인에 유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甲 법인이 청문기일에 임의로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청문 주재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위와 같은 청문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므로, 하자 …
본문 인용: 001362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부산광역시 -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의한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전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 행정처분의 절차 및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B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인 A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경우 위 형식승인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변경승인은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B가 해양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인 A로부터 영업양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제1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B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인 A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경우 위 형식승인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변경승인은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B가 해양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인 A로부터 영업양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제1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합병 시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 승계
등록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흡수합병 존속회사에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지위가 승계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합병 시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 승계
합병에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은 존속회사에 승계되며 변경사항을 1개월 내 보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위원회의 운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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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행정절차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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