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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8조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및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의 위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업무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요건 변동사항 보고 사항의 확인"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2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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