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46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 12조 및 13조 적용관련 해석

금융정책과 · 2023-05-24 · 의견번호 2301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 지배구조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2) 지배구조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사유를 공시하는 방법은 회사 홈페이지를 의미하는지

판단 이유

(1) 지배구조법 제13조는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정한 인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제13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ㅇ 참고로, 신청서에 기재하신 지배구조법 주요내용 설명서 7번은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이는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지배구조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제13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지배구조법 제12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2)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5항제2호 마목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 연차보고서는 동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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