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의 작성 및 관련 내용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관련 내용의 공시자료는 주주 및 금융회사 이용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명료하게 작성할 것2.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관련 내용의 공시자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회사의 다른 내규 등에 위임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등"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정ㆍ변경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명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④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이라 한다)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2.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라.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3. 법 제17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다.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임원 선임기준라. 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마. 법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바. 사외이사 후보와 해당 금융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 추천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파.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ㆍ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ㆍ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사.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및 운용현황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카.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다. 법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내역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활동내역7. 법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 활동 내역8.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의 활동 내역9.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권고ㆍ지시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10. 그 밖에 금융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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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지배구조법 12조 및 13조 적용관련 해석
자산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의 신용카드업 미영위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지배구조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사외이사 아닌 의장 선임 사유는 연차보고서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